법인이 지방세 대납 후 받은 캐시백을 익금으로만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7.
법인이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캐시백은 익금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즉,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으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상의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시행령 제11조 제10호는 대납 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득세 대납액은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이라는 회계처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방세 대납 캐시백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면 과세소득 누락으로 가산세·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지방세 대납 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캐시백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방세 대납 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회계상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