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프리랜서가 용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업종코드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2025. 9. 7.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세청이 정한 사업소득 업종코드표에서 ‘용역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예시: 영상·콘텐츠 제작 → 940306, 디자인·일러스트 → 940200, 작곡·작사·편곡 → 940301 등.
- 업종코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 ‘사업소득 업종코드표’를 확인하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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