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7.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미국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고, 낮으면 추가 납부 없이 공제만 적용됩니다(환급은 없음).
외국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및 제57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에 외국세 납부 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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