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6%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부가 즉시 완료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차감한 후 실수령액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