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9. 8.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제27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정의)에서 퇴직소득으로 규정되어 원천징수·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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