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제가 건물을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제가 전액 받아 제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아버지의 소득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7.

    아버지께서는 건물을 50% 소유하고 계시므로, 실제 임대료를 전액 받으시지 않더라도 귀하가 받은 임대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와 동일한 비율로 귀하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소득세: 아버지는 연간 임대수입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예: 재산세·대출이자·관리비 등)를 50%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귀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실제 임대료를 청구·수취한 사람(귀하)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귀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귀하의 사업자 신고에 포함됩니다.
    • 신고 절차:
      1. 아버지는 연말에 귀하가 받은 전체 임대수입과 경비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 필요경비는 동일 비율(50%)로 산정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기본공제·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귀하가 사업자등록·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아버지는 임대소득의 50%를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고, 필요경비를 50% 비율로 공제받으며, 부가가치세는 귀하가 이미 납부했으므로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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