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나요?

    2025. 9. 7.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며,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1년 미만 계약·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시근로자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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