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7.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감면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지며, 청년창업중소기업·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도 같은 조세특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차별적 감면율은 없으며, 동일한 기준(예: 100% 전액 감면)으로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6(창업중소기업) 및 §132(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에서 감면율이 규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44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 감면율 규정은 없으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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