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사 시 퇴직금으로 차량을 지급하고 차량 가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8.
퇴직금으로 차량을 지급하고 그 가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라는 비과세·비과세소득 성격의 급여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법인세 측면에서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