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를 8월 4일에 했을 경우 환급금 지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7.
8월 4일에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3일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일반환급은 확정·기한후신고 종료일(또는 신고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조기환급은 별도의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기한후신고만으로는 일반환급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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