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직원이 없을 경우 카드매입자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7.
직원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매입(카드매출) 자료는 ‘카드매출’ 항목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카드결제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근거로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의 직원 관련 요건은 없으며, 매입 전표와 카드 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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