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국 주식 수익을 코인 투자 손실과 상계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나요?
2025. 9. 7.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코인(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국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손실을 다른 소득(양도소득 포함)과 상계하거나 이월공제할 수 없으므로, 미국 주식 수익과 코인 손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계해 세금을 절감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별도 과세되며, 손익통산은 동일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가상자산(코인) 손실은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손실 이월공제가 금지됩니다(가상자산 과세 규정). 따라서 코인 손실을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