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매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도 2차년도(직전년도)인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차년도 기준인 8.83명만 유지하면 공제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