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인원을 직전년도인 10명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년도 기준인 8.83명만 유지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9.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매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도 2차년도(직전년도)인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차년도 기준인 8.83명만 유지하면 공제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1차년도 기준 인원(8.83명)만 유지하면 2차·3차년도에 인원 감소로 간주되어 추가 공제 불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인원 감소가 없을 경우에만 공제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1항]
    • 인원 감소 시 기존에 받은 공제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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