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V6 렌트카 이용 시 부가세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9.

    EV6와 같이 길이·폭이 3.6 m·1.6 m를 초과하는 전기차를 렌트카로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입력세액 공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렌트료 자체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어 세액감면 효과는 있습니다. 충전비용에 대해서는 전기차이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 공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차량 자체가 아닌 ‘충전비용’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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