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7.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병역: 창업 시점에 15세~34세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가산해 34세 이하로 인정됩니다.
- 최초 창업: 사업을 인수·법인 전환·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됩니다.
-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음식점·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등)이어야 하며, 부동산·카페 등은 제외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 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을 선택하고,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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