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사업관련 음원유통사 연회비, 한국음악저작권 가입비 및 연회비, 어도비 포토샵 연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7.

    음원유통사 연회비·한국음악저작권 협회 가입·연회비·Adobe Photoshop 구독료는 모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연관: 해당 비용이 음악·영상 제작·편집 등 사업의 핵심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 증빙 확보: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적법한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에 해당 비용을 사업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적용: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므로, 비용 처리 시 부가세 공제 여부도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위 세 항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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