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구매 시에는 복리후생비(비용)로 인식하고 현금(또는 은행예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5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분개 예시

    1. 기프티콘 구매(5만원 이하)
    • 차변: 복리후생비 5만원
    • 대변: 현금(또는 은행예금) 5만원
    1. 기프티콘 구매(5만원 초과, 예: 7만원)
    • 차변: 복리후생비 7만원
    • 대변: 현금(또는 은행예금) 7만원
    • 차변: 원천징수세액 1만 5천4원(7만원×22%)
    • 대변: 현금(또는 은행예금) 1만 5천4원 (원천징수액)

    연말정산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세무 신고 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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