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8.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6월에 제출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최종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확정고지)에서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해 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정신고 기간(1월 ~ 6월)과 확정신고 기간(7월 ~ 12월)의 과세표준·세액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기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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