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8.

    네,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되어 차감합니다. 법인세법은 신주발행비를 자본증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에서는 신주발행비를 차감한 금액만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3년 이내에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20조(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
    • 상법 제417조(할인발행 시 주식할인발행차금 설정)
    • 비즈넵·다음 카페·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동일한 회계·세무 처리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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