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불가능한 부가세와 환급가능한 부가세는 회계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9. 8.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와 환급불가능한 부가가치세는 회계상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환급가능 부가세(환급가능 입력세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용역 구입·제조·수리 등에 대해 부과된 매입세액으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 ‘입력세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회계에서는 현재자산(‘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자산’)으로 계상하고, 환급이 확정되면 현금·예금으로 전환합니다.
- 환급불가능 부가세(비환급 입력세액):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제한·금지된 용도·영세율 적용이 아닌 매입 등으로 인해 세법상 입력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며(부가가치세법 제59조 등),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불가능합니다. 회계에서는 비용(‘부가가치세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환급가능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구분 기준: 세무조정 시 ‘입력세액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실제 사용 목적(업무용·비업무용)·법령 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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