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가계대출 후 임대사업자 폐지를 늦게 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8.
임대사업자를 폐지하지 않고 오피스텔 가계대출을 받은 뒤에도 임대소득을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등록·폐지 가산세: 임대수입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금 추징·추가 소득세: 신고 누락·지연으로 미신고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제한: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져 과세표준이 상승합니다.
- 세제 혜택 상실: 주택임대사업자 전용 공제·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받은 부가세 반환: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면세사업자로 전환 후 환급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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