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장근로 비과세 조건인 전년도 급여 제한을 모를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8.

    전년도 급여액을 모를 경우, 먼저 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사업자·근로자용 ‘소득·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년도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현재 직장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야간·휴일수당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 전년도 급여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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