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족도 함께 거주할 경우 세무상 어떤 절차와 혜택이 있나요?

    2025. 9. 8.

    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에 본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먼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 시에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고, 40㎡ 이하·30년 이상 임대목적인 경우는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2주택 판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사업용과 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 시 부동산 등기부에 ‘주거용’ 표시를 추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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