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상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상소(심판청구) 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재항고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며, 법§91②에 따라 90일 내에 심판청구해야 합니다.
    •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심판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재항고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