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예: 고급 주택·골프장·별장 등 비대상 업종).
- 사업을 임대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대가 불가피한 업종은 감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