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업 복식부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8.

    치과의원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 모든 치과의원·치과의사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장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만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모든 매출·지출에 대해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고, 비보험(미용) 진료는 과세 매출로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 1회 이상 수입금액 검토부표를 제출하고, 중점관리업종으로서 세무당국의 실시간 매출 관리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치과의 복식부기 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치과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치과업 사업장현황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