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업 복식부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8.
치과의원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 모든 치과의원·치과의사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장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만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모든 매출·지출에 대해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고, 비보험(미용) 진료는 과세 매출로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 1회 이상 수입금액 검토부표를 제출하고, 중점관리업종으로서 세무당국의 실시간 매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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