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