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받으며, 2차 벤처확인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