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받으며, 2차 벤처확인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 사유로 제외한 금액만큼 부가세대급금에서 빠져 전표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게차 교육훈련비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통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하면 보수월액이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