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받으며, 2차 벤처확인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직원의 사회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