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업자(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조건은 ①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③ 국민주택 규모 등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단기민간임대주택 1호 30%, 2호 30% (2020‑12‑31 이전) ·장기민간임대주택 1호 75%, 2호 75%이며, 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을 채우지 않으면 감면세액·이자를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