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결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8.

    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결제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자 – 차량이 근로자(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개인 명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업무 사용 – 해당 차량이 업무(시내 출장 등) 수행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지급 기준 – 사내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2025년 기준)로 정액 지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4️⃣ 중복 혜택 방지 – 실제 발생한 유류비·통행료 등을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실비를 청구하면 ‘실비변상’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결제 자체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만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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