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차량유지비를 동시에 청구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8.
자가운전보조금과 차량유지비(실제 유류비)를 동시에 청구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실제 유류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와 별도로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 2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실비와 중복 수령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실제 유류비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중복 청구 시 과세 누락·추가 과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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