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장 중 개인카드 사용으로 발행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2025. 9. 8.
개인카드로 출장비를 결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는 경우, 금액이 3만원 이하라면 추가 증빙 없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출장 목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품의서·결과보고서 등 업무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3만원 초과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지출결의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증빙이 부족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 사용 자체는 허용되지만, 적절한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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