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연간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8.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연간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 0.4 ≥ 연소득을 충족해야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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