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연간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 0.4 ≥ 연소득을 충족해야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