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결산 시 비용을 인식할 때 ‘미지급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미지급금’은 회계상의 부채 계정으로, 세무상 비용 인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