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결산 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요?

    2025. 9. 8.

    개인사업자는 결산 시 비용을 인식할 때 ‘미지급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미지급금’은 회계상의 부채 계정으로, 세무상 비용 인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비용 발생 시점에 인식(손금·필요경비)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은 재무제표상의 부채 표시만 해당
    • 세무조정 시 미지급비용만 손금산입 대상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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