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인에게 분배·인도받았을 때,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분배·인도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 발생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통상 5년 이내)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지방세기본법 제45조 등).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대법원 2006두1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