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9.

    치과기공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제공하는 재화·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공급대상이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목적(보철물·임플란트·교정장치 등)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비의료용으로 판매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료보건용역) 및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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