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래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 신고에 반영하면 되나요?
2025. 9. 8.
과거 거래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누락된 경우, 바로 그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시켜 제출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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