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 먼저 적용되나요, 아니면 산출세액 계산 후에 적용되나요?
2025. 9. 8.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태이므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됩니다. 즉,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과세표준(종합소득) 산출 단계에서 차감되며, 이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투자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공제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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