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8.

    법무사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를 합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원이며, 연 매출액에 따라 추가한도가 가산됩니다.

    • 매출 100억 이하: 매출액의 0.3%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3,000만원 + 초과액의 0.2%
    • 500억 초과: 1억 1,000만원 + 초과액의 0.03%
    •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실제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합니다.
    • 1회 1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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