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9월 25일에 개업했으므로 8월 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여야 하며, 거래가 없었던 시점에 발행하면 허위증빙이 되어 가산세(공급가액의 2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 8월 거래 → 9월 10일까지) 발행·전송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따라서 9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9월 10일(또는 10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