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액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하면 패널티가 발생하나요? 또한, 총지급액에 대한 신고 기준은 지급일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8.

    총지급액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에 1% (불분명·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준은 실제 지급일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장부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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