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비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아 전액 공제됩니다. 특별 회비는 정관·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지정기부금 성격으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