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이 지난 후 대가성이 없는 추가 회비는 어떤 명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8.
모집기간이 끝난 뒤에 대가성이 없고 회원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추가 회비는
회비수익
이 아니라
기부금
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실질적 이익·혜택이 없으며, 강제성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명목상의 회비에 불과해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서는 ‘기부금’ 항목에 포함하고, 회비수익으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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