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8.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급여·이자·배당 등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1월에 지급한 소득은 2월 10일까지, 2월에 지급한 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는 반기(1~6월·7~12월)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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