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8.

    2024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2024년)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예: 2023‑12‑31 이전 사망)
    • 과세기간 시작일 이전에 해외로 영주 이주한 직계존속인 경우
    • 부양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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