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신고 시 세액은 ‘양념육 매출액 × 10% – (양념육 제조에 사용한 면세 육류 매입세액 × 4/104)’ 로 산출합니다. 즉,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면세 육류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매입세액의 4/104)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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