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8.
번개장터에서 개인에게서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거래라도 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이체내역 등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부가세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빙이 없을 경우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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