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통상 3년) 동안 균등히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3년 경과 후 납부하는 연차료는 발생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반면 특허등록비(특허권 취득비용)는 무형자산으로 자산계상해 7년(특허권) 또는 5년(디자인·상표권) 동안 감가상각(상각비)으로 비용화합니다. 즉, 특허료는 발생시점에 비용(또는 안분비용)으로, 등록비는 자산화 후 기간별 상각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