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용으로 상품을 무상제공 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재고자산(또는 매출원가) 차변에 해당 원가를 기록하고, 대변은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 대상) 또는 접대비(특정인 대상)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체험단에게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잡급(인건비) 계정에 기록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증빙은 제품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배송전표·체험단 계약서·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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