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사업용)과 일반 주거용 건물은 건물 전체 면적 중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거용(면세)으로 보고, 주거용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주거용 부분만을 면세·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용 부분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는 주거용(면세) 부분에만 적용되며, 사업용 부분은 일반 부동산세·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겸용주택·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세법 해석과 주택법·국토계획법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